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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근로장려금 3줄 요약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어요. 올해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신청 기간으로 근로소득자를 비롯해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요.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당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받아요. 기존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90%의 지급액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 상향된 95%의 금액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예요.

 

 

 

 

💰 근로장려금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됐어요.

경제 변화를 반영해서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최대지급액이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어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택 공시가격이 반영돼요.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뉴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3800만원→4400만원 상향]

정부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단독가구 대비 불리한 신혼부부의 ‘결혼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제보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부터 결과통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허위로 소득자료를 작성해 부정수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급여지급을 수동으로 발급해 주는 ‘지급확인서’ 등을 소득증빙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근로장려금 브로커를 활용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의 관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8천274억원의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일괄지급했다.

또한 하반기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분과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장려금 신청 편의도 제고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신청 된다. 지난해 장려금 신청 110만2천명 중 106만5천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2024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일 관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설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한(5월 말)이 종료된 후 9~11월에 추가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12만 가구는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게 됩니다. 이들 가구에 지급될 장려금은 약 1027억원(신청기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금액이 확대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자녀 1명당 지급되는 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 지급금도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오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덜어지며, 세금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3월 25일까지 해도 되며, 정부는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여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