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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당시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이번 달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후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나이 및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은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동네에 있는 의원을 방문한 분들 중 우울 또는 자살 충동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신건강과 함께 서비스 이용을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 위기 등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 시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유형에 따라 바우처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을 지원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자립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처럼 본인부담률은 0%가 적용됩니다.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이며,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입니다.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은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은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까지 지원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 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사업 구분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체크한 뒤 조회를 클릭하면 제공기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제공기관

이용자 수와 제공인력 수는 전월 서비스 및 계약 여부 기준으로 조회되고 있으며, ‘네이버 지도(바로가기)‘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를 검색해도 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서비스 대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는 모두 다르며, 발급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인정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또는 읍·면·동 희방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 및 은둔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상황이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단,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는 제외됩니다.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필요합니다.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 iN > 나의 건강 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20.10월 이전 보호 종료자는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월 이후 보호 종료자는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시설은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를, 가정위탁은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는 연계의뢰서가 필요하며,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본인, 친족,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만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상황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발급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본인, 친족,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만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상황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발급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대상자 증빙 서류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